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8-22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계와 법인세법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시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법을 관련시켜 생각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즉, 취득원가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고
회계상 회계처리한 감가상각누계액도 회계와 달리 별도의 상각률(5%,25%)를 적용합니다.

2)
판매장려금(현금)
사업자가 지급한 판매장려금 : 재화가 아니므로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장려물품(재화)
사업자가 공급한 판매장려물품 : 사업상증여이므로 과표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공급받은 판매장려물품 :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차)자산*** 대) 자산수증이익***

(3)
질문주신내용이 맞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