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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질문 등록일 2016-08-2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 :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 발급시기
예외 : 후발급특례(월합계세금계산서)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말일 또는 월 중 기간 마지막 일 또는 특정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예) 5월 15일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5월 15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예외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5월 15일, 5월 31일 모두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2)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국외) 판매한 경우로서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수출실적 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수출도 수입도 아닙니다.
외국선박이 공해상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수입에 해당합니다.

(3)
부수재화가 아닌 경우 : 과세됩니다.
부수재화로 공급되는 경우 :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 부수재화로 공급되는 경우
빙과류 도매업자가 빙과류 소매업자에게 빙과류 공급시 빙과류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면 부수재화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간세1265-2563, 1979.8.1.).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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