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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법인세법 일시상각충당금 문의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08-07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1,2번 모두 동일한 원리로 계산된 것입니다.

문제1. 일시상각충당금 = MIN[보험금수령액, 취득가액] -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
MIN[1.5억원, 2억원] - (1억원+5,000,000원) = 45,000,000원

문제2.
MIN[1.15억원, 1.1억원] - (1.2억원 - 0.6억원) = 50,000,000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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