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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법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9-06
답변드리겠습니다.

(1)143pg 3번문제 - 5
8,000,000원 중 3,500,000원만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손금보전에 충당할 금액은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2)146pg 6번문제 - 1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판매장려금(필요경비처리) - 수입장려금(수입금액으로 처리)
물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뿐입니다.(사업상증여)

(3)146pg 6번문제 - 4
소득세법은 대표자 급여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공급으로 시가처리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산입됩니다.

(4)
외부유출시 :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지 않습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 -유보는 처분하여 관리합니다.

즉, 개인은 인출이 법인에 비해 자유로으므로 사외유출시 대표자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은 배당, 기타 등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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