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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9-03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상법상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인정배당은 상법상의 배당이 아닙니다. 세법상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입니다.
상법에는 없는 세법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직전년도에 실질이 배당으로 지급되었으나 배당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올초 결산을 확정하고 세무조정하면서 들어난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를 결산확정일로 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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