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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질문입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8-31
답변드리겠습니다.

(1)92pg 3번문제
자진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은 같은 개념입니다.
서식에서는 차가감납부세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93pg 4번문제 - 8
납세의무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리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102pg 3번문제 1.(1)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시키라는 의미이지 판매장려금이 마치
매출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않됩니다.
이 문제처럼 주어졌을 때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만 판매장려금은 매출액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품매출액 3억원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차감하여야 합니다.

(4)97pg 5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지연제출의 가산세는 없습니다.(공제받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매입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는 p97 5번의 ㄴ에 있습니다. 미수취가산세는 없습니다. 불공제될 뿐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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