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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2급 퇴직소득 질문드립니다(남정선세무사님) 등록일 2017-04-06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등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어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퇴직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제제 목적으로 소득의 구분을 근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표현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표현으로 법조문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기존 문제에 기존의 세법 표현이 남아 있어 더 혼동되실 것 같아 죄송하네요.

일단,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퇴직금 지급 기준이 없이 지급하였으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가 아닌 퇴직으로 보고요
그 금액을 모두 합한 후 거기에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등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나오면
이는 다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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