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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9-2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립대학교 연구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그 한도는 종합소득금액 92,860,000원(=금융소득금액 36,100,000원 + 근로소득금액 56,750,000원) - 원천징수세율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 20,000,000원 = 기준소득금액72,860,000원이 됩니다.

(2)
사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비사업자로서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모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세율은 동일합니다.(6~38%) 207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3)
비과세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지원액 비과세요건 : 입학금,수업료,수강료등으로서 업무관련 교육에 해당하며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6월 이상 교육시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경우

(4)236pg 문제17번 물음4 보험료세액공제
납입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15년귀속을 16년 납입시 16년에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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