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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질문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09-17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과세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등이 받는 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됩니다.

질문2. 2천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됩니다.

질문3.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하지 않는 원천징수내용입니다. 연금기관이나 운용기관에서 하는 원천징수
입니다.
연금외수령 1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과세제외금액 : 9,000,000원 - 3,500,000원 = 5,500,000원(과세하지 않음)
2) 연금계좌세액공제분 : 3,500,000원(기타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분리과세됨)
3) 운용수익 :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원(기타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분리과세됨)

4. 출산 및 입양세액공제는 출산한 연도 입양한 연도에 한번만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문제에 해당연도에 출산이나 입양시 반드시 출산 입양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전연도에 입양한 것으로 판단하여 풀이하셔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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