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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9-09
답변드리겠습니다.

(1)163pg 문제 1번 - 6
위약금은 상대방 K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문제상 원천징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총수입금액 계산하는데 다른 자료는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k법인의 실수를 고려하지 말고 수입금액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위약금의 원천징수는 원칙은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중에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미 계약금을 과거에 지급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계약금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약금을 받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2)164pg 문제 2번 <자료2> - 1. 유가증권평가이익
법인과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은 열거주의에 따라 법률이든 임의평가든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불산입합니다.
법인은 포괄주의에 따라 평가손익 중 보험업법등관련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3)164pg 문제 2번 <자료3> - 4번째 ?
세무조사로 결정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도 수정하여 다시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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