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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10-08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문제에서 대납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원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용자 50%와 사용인 50%로 지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인 부담분 10,000,000원은 정상적으로 사용인이 부담한 것입니다.

(3)
부당이득세는 공과금이 아니라 조세입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조세로서 손금산입됩니다.(부당이득세법 제7조)(손금산입으로 열거되어 있음).

다만, 부당이득세법은 2007년 7월 19일에 폐지된 조세입니다. 시험에서 언급되어 교재에 남겨놓았으나 앞으로는 변경하여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위반,제재사항이기 때문인가요 ---> 맞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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