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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10-05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음1의 결정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 150만원을 고려해 줍니다.(결국 부담은 586,891원이 된 것입니다.)
물음2에서는 물음1에서 150만원까지 반영한 결정세액에서 수정하여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환급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신고시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한 결정세액

2.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24페이지 문제는 환급되는 문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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