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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10-03
질문 드립니다.

(1)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입니다. 신고도 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2)
환산시 필요경비개산공제만 적용되며 실제필요경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토지A 양도소득금액 2,000,000원입니다.
1년동안 여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이전에 예정신고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A토지는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은 없었고
토지B를 양도하여 합산신고한 것입니다.
다만, 교재답안상 "- 1,080,000x4,845,000원"을 "-1,080,000 = 4,845,000원"으로 수정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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