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소득세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10-03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는 별도세대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세대구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1. 양도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 충족시 비과세
대체취득의 경우 구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비과세
동거봉양의 경우 합가한 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혼인합가의 경우 합가한 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주택의 경우 주택수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2. 양도주택이 1년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학교,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 1년이상 치료,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유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이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