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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56p 문제 12번과 관련된 해설에서 건물과 기계장치부분(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11-24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공제받은 20,0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공제받은 3,000,000원에대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취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습니다.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없는 회계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조세일 뿐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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