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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11-04
답변드립니다.

(1) 388pg 문제8 - 2
분개는 맞습니다.
일단 납부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보기때문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환경법위반벌금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금인정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면 손금산입만 하게 됩니다.

(2)388pg 문제8 - 3
분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위반등 벌금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산입시 손금이 있어야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을 손금산입시켜 불산입할 손금을 세무조정을 통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 408pg 문제 5 - 4 (1)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20,000,000 / 대손충당금 14,000,000
------------------------------------------------------현 금 6,000,000
세법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금산입 기타 하고
판단합니다. 손금산입한 것인 당해연도 손금에 해당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추가계상액은 세법에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계상액으로 보아 인정되는 것이고(추가세무조정 없음)
건물 임차료 과다지급분은 세법에서 당해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4) 420pg 문제 13 - 1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에 따라 한도액까지 신고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313 참조)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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