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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10-14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말 세법상 이미손금산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억원입니다.(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유보)
그런데 당기에 퇴직연금운용자산 중 0.3억원이 지급되며 익금산입 유보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정전 이미손금산입한 부담금은 1억원 - 0.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운용자산불입한 것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세법상 기초퇴충은 40,000,000원 - 전기부인액 3,000,000원 = 37,000,000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지급액이 39,000,000원으로 세법상 초과 지급액 2,000,000원은
전기부인액 3,000,000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MIN[초과 지급액 2,000,000원, 전기부인액 3,00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즉, 퇴충 한도초과액은 이후 이와같이 초과 지급시 반대로 소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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