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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간접외국납부세액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교수님 > | 등록일 |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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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그로스업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소득금액-외국자회사 법인세액) 예를 들면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100만원, 국내법인 수입배당액 1,000만원, 외국자회사소득금액 4,100만원 외국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5만원이라고 한다면(물론 법인에게 배당시 우리나라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간접외국납부세액 = 100만원 * 1,000만원/(4,100만원 - 100만원) = 25만원 직접외국납부세액 = 15만원 그리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 25만원 (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수입배당액은 이미 익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추가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국내에서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며(예외 2가지 빼고) 외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