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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간접외국납부세액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교수님 > 등록일 2017-01-10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그로스업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소득금액-외국자회사 법인세액)

예를 들면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100만원, 국내법인 수입배당액 1,000만원, 외국자회사소득금액 4,100만원
외국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5만원이라고 한다면(물론 법인에게 배당시 우리나라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간접외국납부세액 = 100만원 * 1,000만원/(4,100만원 - 100만원) = 25만원
직접외국납부세액 = 15만원
그리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 25만원 (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수입배당액은 이미 익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추가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국내에서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며(예외 2가지 빼고) 외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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