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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교수님 > 등록일 2017-01-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페이지 423페이지
법인세법 세액공제에서 햇갈리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A라는 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 자회사 B가있습니다

A회사가 가진 지분율은 25%입니다

외국 자회사 B가

외국에서 법인세를 100만원 냇습니다


A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세액계산 할떄

세액공제에 공제받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

100만원인가요 ?? 100만원에 x지분율 25만원 인가요 ??


만약 지분율에 비례해서 공제받으면

자회사 B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 25만원 전액공제 받는것인가요 ?


소득세의 Grow up 과 같은 개념인가요 ???

만약 자회사 B가 외국에서

모회사 A에게 200만원을 배당하엿을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과 관련없이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14%는 징수 당하는건 똑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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