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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규정 중복배제 (원광진 교수님) | 등록일 |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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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세무회계1급 427페이지 중복지원의 배제의 내용중 질문 입니다 법인세 세액감면공제에서 투자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불가 다른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불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투자세액공제규정말고도 만약 A라 세액공제를 받으면 또다른 B라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 C라는 세액감면을 받으면 D라는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 C 세액감면과 A세액공제와 동시에 감면 공제 받을수 없나요 ?? 아니면 이러한 중복적용의 배제는 투자세액공제규정에만 적용되는것이고 나머지것들은 모두 중복적용가능한것인가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