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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가지급금 인정이자 개념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강사님> | 등록일 | 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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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음 질문시 내용의 출처를 가급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교재범위내) 교재 378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관련문제 5)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한 날로서 내년에 이자수취일이 귀속시기로 귀속시기미도래로 아래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 미수이자 40 / 이자수익 40 --->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40 (-유보 발생)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액 60 (상여) <다음연도> 1의 경우. 회수시 : 차) 현금 40 대) 미수이자 40 ---> (익금산입) 전기미수이자 40 (유보 소멸) 2의 경우. 미회수시 회계처리없음 --->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액 40 (상여)(과세함) <그다음연도> 1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의 경우 회수시 회계처리 : 차) 현금 40 대) 미수이자 40 ---> (익금산입) 전기미수이자 40 (유보 소멸) 전년도의 40(상여)로 과세한 것이 회수되어 익금산입된 것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기타) 처리함(전년도 40 익금산입(상여)으로 법인세과세된것은 환급되지 않음-부당행위계산의 취지)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