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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 개념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강사님> | 등록일 |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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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결과 100 이나왓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지급시 약정에 의한 이자율을 2017년에 받기로하여 (이부분중요 ) <회계처리 > 미수이자 40 / 이자수익 40 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60 이나 왔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7년에 약정일에 미수이자 40을 회수이자 하지 못해서 <익금산입 > 가지급금 미수이자 미회수액 40 (상여 )로 처분 햇습니다 여기서 ( 질문) 회사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당한것 아닙니까 ?? 2016년에 이미 이자수익으로 40을 계상해서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당햇는데 2017년에 가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해서 <익금산입> 으로 이자수익 계상한 40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익금산입 40분 만큼 세금 더내게 되는데 이자 수익 40에 대한 세금을 두번내 는것 아닙니까?? 만약 저당시 세법상 귀속시기로 A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미수이자 40 <유보 발생> 이렇게 세무조정햇을시 저 위의 A 세무조정은 유보 추인이 영영 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 이중과세 되는것도 문제고 아랫방법이 맞다면 미수이자 회수 못할시에 <익금산입> 미수이자 40 미회수액 < 상여 > 상여로 처분되기 떄문에 유보가 추인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원래 이중과세가 정답인가요 ?? 아니면 영영 유보를 추인 못하는 것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