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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접대비의 범위 질문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1급 원강진 강사님] 등록일 2017-01-04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란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

질의주신 "금융회사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경비" 이 내용은 시정협력사업을 체결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규입니다.(접대비로 처리하는 예규)

즉, 접대비는 거래처와 친목도모 등을 통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택적 지출입니다.(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질의주신 세부지출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객에게 보험료나 받아야할 이자를 자동이체 하기 위한 기술 비용---> 지급수수료 처리
고객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사용한 차량유지비--->차량유지비 처리
고객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사용한 팩스비용(통신비)---> 통신비 처리
고객에게 수금을 위해 사용한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처리

즉, 접대비 지출을 통한 거래처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 유흥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지출이 접대비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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