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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수강생입니다 등록일 2016-12-31
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잇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당금 세무조정시



퇴직연금 불입한경우

<손금산입> 퇴직연금 불입액 < 유보발생 >



퇴직자 발생시

<손금불산입 > 퇴직연금 지급액 < 유보감소 > 입니다





이경우 납입과 불입시 유보가 감소되어 일시적인 차이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두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퇴직급여로 계상한금액이 100만원이 잇다면

퇴직급여계상액은 무조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100만원 <유보 발생> 으로 처분됩니다



그럼이 퇴직급여 100만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언제 <유보감소>로 추인되는 것입니까 ???





위에서 퇴직급여 예치금을 이미 세법상 손금과 유보로 처분해서

이유보를 추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퇴직금시 <손금불산입> 퇴직금 지급액 <유보감소>로 추인하는데



그럼 퇴직금 지급할때 위의 걸로 추인햇는데



<손급불산입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유보발생> 은 못없애는거 아닌가요 ??

언제 반대유보로 추인하죠 ??



DB퇴직연금제도 도입회사가 퇴직급여 회계처리시

①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결산때

② 퇴직급여 //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처리합니다


①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손금산입> 퇴직연금 불입액 < 유보발생> 으로 소득처분됩니다

②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과액으로 전액
<손급불산입 >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1번은 퇴직연금 지급시 <손급불산입> 퇴직연금 지급액 <유보감소>로 소득처분되는데

2번은 언제 반대 유보로 추인되는 것입니까 ??

퇴직금은 퇴직연금운용회사에서 딱 한번 주는것 아닌가요 ???

1번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받으면

2번의 퇴직급은 줄 상황이 안생기는데

2번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한도초과액 [△유보발생]은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유보추인이 영영 되지 않는것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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