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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141페이지 질문입니다(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12-11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개인사업자의 접대비한도는 사업장별로 즉, 제조사업장과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은 제조업부터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1) 제조업에서 이미 50억에 20/10,000을 반영하여 나머지 50억을 임대업에 반영하고 100억초과하는
100억에 대하여 80억은 10/10,000 특수관계자 20억원은 10/10,000*20%를 적용한 것입니다.

2)는 임대업부터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2.
손익계산서에 대표자급여와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용처리되어 있는데 또다시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3.
페이지 138 참조바랍니다.
추계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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