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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관련된 의문점 하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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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먼저 확인바랍니다.(39페이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2번) 부가가치세법은 회계나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요소는 포함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즉, 10,000,000원+6,000,000원 = 16,0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법인세법내용을 부가가치세법에 적용하면 않됩니다. p55 우선 내용을 먼저 확인바랍니다.(42페이지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1)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58 트럭은 매입세액공제받은 차량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