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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P338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 등록일 | 20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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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다가 책에 나와있는 문제와 해설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P339] 우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추계액기준에서 교재에는 [210,000,000x0% - (170,000 - 100,000,000 - 40,000,000) + 25,000,000] = - 5,000,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정전세법상충당금잔액[(170,000 - 100,000,000 - 40,000,000)]이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금전환금과 합쳐지는 건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가요? 답변 : 설정전세법상충당금잔액은 30,000,000원으로 음수가 아닙니다. 앞에 붙어있는 음수는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기 위해 붙은 부호입니다. 질문 [p343] 문제 5번에서는 설정전세법상충당금잔액이 음수가 나오니까 0으로 처리하고 퇴직전환금 1,000,000과 합산하지 않았네요 답변 : 설정전세법상충당금잔액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0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