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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소득세 p229, 248 질문입니다(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03-23
답변드리겠습니다.

p229 문13번 <물음1>
인정배당은 <익금산입> (배당) 처분된 것으로 <익금산입>시 법인세과세된 당연히 gross-up대상입니다.
gross-up은 2천만원초과하는 누진세율구간에 있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와의 과세형평성때문에 gross-up 하지 않습니다.
즉, 2천만원초과하는 2천5백만원과 gross-up대상 배당소득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p248 문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질문 드립니다.
못팔아C : 1세대 3주택이상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됩니다.
못팔아D :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사업용토지로서 정오표 수정사항입니다. 정오표를 참조바랍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16년부터 보유기간으로 하여 공제됩니다.(17년 개정세법에서
16년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인정됩니다.)
개정세법특강자료 참조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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