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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회계 1급 p 571쪽 질문 드립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02-20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일은 일반인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국세가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세법상 구체적인 법정기일은 p572를 참조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 하여 확인바랍니다.

질문1 :

양도담보채권채무계약에서 법정기일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양도담보권자(채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채무자)의 계약이
법정기일 이전에 계약햇으면 2차납세의무 성립안하고
법정기일 이후에 계약햇으면 2차납세의무 성립한다고 해주셧는데

답변 :
위 내용에서
“법정기일 이전에 계약했으면 2차납세의무 성립안하고” ---> 양도담보관련 법정기일과 계약일을 비교하는 것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내용이지, 2차납세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다른 채권보다 변제순위가 앞서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조세채권자(정부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일반채권자)가 서로 권리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날짜로서 정부는 법정기일을, 일반채권자는 양도담보계약일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압류등기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날 등을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날로 본 것입니다.

2차납세의무는 다른 채권과의 변제우선순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2 :

사례1
2017년에 4월 25일에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체납한 A 법인을 기준으로 법정기일을 설명해주시면 좋겟습니다

답변 : 법정기일은 2017.4.25.일(신고일)이 됩니다. 정부는 이미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다른 자가 납세의무자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체납은 징수만 늦어지는 것이지 권리는 이미 신고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례2
2017년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아
5월4일에 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결정세액 납부고지서가 도달한경우

답변 : 5월3일(아마도 전날 등기발송됨)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됩니다. 정부에서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날이 정부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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