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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p 571쪽 질문 드립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02-18
안녕하세요 원광진 교수님

국세기본법의 조세채권의 보전제도파트 질문 입니다



국세기본법 조세채권의 보전제도강의를 듣고 잇는데

양도담보채권채무계약에서


법정기일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양도담보권자(채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채무자)의 계약이

법정기일 이전에 계약햇으면 2차납세의무 성립안하고

법정기일 이후에 계약햇으면 2차납세의무 성립한다고 해주셧는데


법정기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서 어떤 법정기일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한번만 해주셧으면 합니다

사례1
2017년에 4월 25일에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체납한 A 법인을 기준으로 법정기일을 설명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사례2
2017년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아
5월4일에 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결정세액 납부고지서가 도달한경우

각각 사례1 사례 2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정기일이 사례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무엇인지 개념은 설명해주셧으면 하는데

예를들어서라도 설명 한번만 해주셧으면 합니다


위의 문제를 만날떄마다 매번 법정기일이 뭔지 찾아 해매야 하므로

혹시 근본적인 원리 측면에서

법정기일에 우선한다 할떄

어떤 법정기일을 말하는지 제가 파악할수 잇는 방법좀 알려주셧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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