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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184 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교수님> | 등록일 |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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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2016년도분은 이해 햇습니다 2014 2015 비교해서 2015년도가 크면 (2016년 상반기 금액 - (2014년도 추가공제율분 x50) x 20% 이부분은 이해햇는데 책에 너무 자세히 안나와잇어서 다음년도랑 다다음년도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떄는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 이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머리아파 죽을거 같습니다 2017년도 귀속분 계산시 2015년도랑 2016년도 비교해서 2016년도가 크면 (017년도 상반기 - 2015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x 50 ) x 20% 이거맞나요 ?? 정말 머리아픕니다 이 구조 원리좀 알고싶은데 만약 2018년도 귀속분 계산시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해서 2017년도가 크면 (018년도 상반기 - 2016년도 x 50%) x 20% 이거 맞나요 ??? 제가 궁금한점은 계속 상반기껏만 소득공제 해주는것인가요 ?? 하반기는 제외입니까 ?? 2017년도 귀속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2018년도 귀속분은 어떻게 추가공제율 계산하는지 예시 한번 속시원하게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주셧으면 더할나위없이 감사드리겟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명쾌하게 명확한 설명 탁드립니다 제가 세무회계과인데 친구들한테 이책 추천 많이해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