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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428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교수님> 등록일 2017-01-10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규정은 조특법 제127조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사회, 정책, 환경 목적상 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목적상 중복적용과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원리보단 정책목적상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며 실무에서도 해당 규정을 찾아 회사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이루어 집니다.

원칙적으로 중복적용배제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맞기위한 것으로 같은 소득에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감면칸에 두가지 이상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감면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의 소득이 100억원이데 이 중 제조업이 60억
도매업이 30억, 소매업이 10억이라면 소득구분계산서에 각각 다른 칸에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면률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감면자체가 중복적용배제되는 감면이라면 하나만 받아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중복되면 이 중 하나만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 세법을 참조바랍니다.(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적용(11가지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127 2항)
2. 세액감면(21가지)과 투자세액공제(19가지) 등의 중복지원의 배제 :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조특법 127 10항)
3.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지원의 배제(20가지)(조특법 127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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