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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7-05-22
1. 세무회계1급 8교시 의제매입세액공제부분 강의에서 공제한도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개인음식업자 한도예시 얘기하시면서 칠판에 MIN[5억, 10억x55%]x8/108 쓰셨는데 과세표준규모 1억원초과 2억원이하가 55%아닌가요? 5억이 과세표준이면 45% 아닌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페이지 71
1. 2017년신용카드 등매입자료
(1) 10.10 사업을 시작하려고~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12.20일에 하고 12.2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았는데
등록전 컨설팅비가 발생한건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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