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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12-03
답변드리겠습니다.

1. 5%* 20(20초과는 없는 것으로 함. 100%가 초과하기 때문임) = 100%

2. 부동산임대용역은 27페이지에 열거된 용역이 아닙니다. 과세입니다.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것중 하나인 판매장려금은 내가 제공한 것에 포함된 판매장려금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판매장려금은 내가 사온 입장에서 장려금을 매출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공제하지 않는 것인 판매장려금은 내가 제공한 입장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 열거된 복리후생비만 제외되며 추석등 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합니다. 즉, 추석 선물대 등은 불공제받고 무상공급하던지, 공제받고 개인적공급으로 과세하던지
기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취득세+부대비용 + 현재가치할인차금등은 부가가치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원가를 생각하시면
않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20,000,000 받은 취득가액을 2억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5. 회계와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제공한 자산의 시가입니다.

6. 법인세와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이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면 시가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맞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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