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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12-03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한도인 11,100,000원은 이미 당기순이익 계산시 비용처리되어 있으므로

초과하는 것만 산출세액계산시 가산시켜주면 결국 비용처리된 지정기부금 (20,000,000원)에

산출세액계산시 8,900,000원을 가산하면 11,100,000원만 손금처리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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