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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원강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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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6 -14번문제- 질문입니다. 2.매입내용 (1) 원재료 구입액 25,000,000 (이중 5,000,000은 공급일이 6.20이나 세금계산서는 7.2로 기재하여 교부받음) 이부분에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연수취이니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가산세 0.5%를 받는거 아닌가요? 또한 후발급세금계산서를 적용하면 6월20일을 공급일로해서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하면 인정되는부분 아닌지요? 왜 답안에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