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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11-29
1. 페이지 43쪽에 있는 물음2)에 (2)건물 경과된 과세기간수 가 21인것 같은데요.. (2007.1.10 ~ 2017.10.02폐업)2007.1.10은 1과세기간, 다음 2008~2017까지 과세기간이 *2 하니까 21이 나오거든요?

2. 45쪽에 있는 1번에(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동산입대용역을 공급한것은 ) 원래 영세율인데, 10%과세로 나와있는데요?...이건 27쪽에 나와있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과세인건가요?
3. 49쪽 6번문제의 1. 매출에 판매장려금을 뺐는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것중 하나가 판매장려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뺐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적공급에서 13,000,000 +5,000,000( 종업원에게 명절에 제공한 제품의 시가인가요?) - 복리후생적 성질의 것이라 간주공급제외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작업복,작업화,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이외의 부분은 전부 과세인가요?

4. 55쪽 물음1) 건물 간주시가 구하는건데요. 취득가액이 즉, 210,000,000 - (취득세+부대비용) + 현재가치할인차금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210,000,000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매입세액공제 20,000,000 받아서 취득가액을 2억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43쪽을 보면 건물을 간주시가로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더해서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5. 56~57쪽 " 문제13번) 3, 비품을 제공하고 ...라는 문제에서 원래 동종자산의 교환은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게 맞지 않나요?.. 문제에는 시가라고 하였는데.... 원래는 장부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6. 57쪽 5. 토지,건물, 비품 일괄공급 실거래가액 150,000,000인데 대표이사(특수관계인)와의 거래이기때문에 시가로 계상을 하는건가요?... 실거래가액에서 특수관계인과에서만 시가로 하는건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때문인지?? 궁금합니다.
7. 6번에 (2)b트럭... 종업원(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기때문에 시가로 계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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