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11-28
356P 문제2번 질문입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구할때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10%할때

법정기부금공제액은 전기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2천만원과 당해년도 기부금 1백만원 합쳐서

21,000,000원 으로 되었고

산출세액 계산 과정에서 기부금 세무조정 에서는 20,000,000으로 지정기부금과 비교해서 -11,100,000원이 되

었는데 지정기부금 한도 구할때와 다른게 맞는 계산 과정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