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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66p 필기 부분 등록일 2017-11-16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은 흔히 임시계정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3/31,9/30), 확정신고기간 종료일(6.30,12/31일)에
확정채권(미수세금), 확정부채(미지급세금)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을 확정채권, 확정부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수세금은 여러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수부가가치세 등
미지급세금도 마찬가치입니다. 미지급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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