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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11-03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p334 4번 문제를 보면 6) 담보가 설정된 외상매출금 400만원은 설정채권잔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데 그렇다는건 즉, 대손설정이 가능하는 말로 보여지는데 법인세 대손충당금 중 담보가 설정된 외상매출금도 대손설정이 가능하나요 ?

답변 : 대손충당금설정제외채권에 담보채권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감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망계정은 대손처리했을 때 1000원을 남겨두고 소멸시효가 완성됬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어야 손금산입하는건가요 ?

답변 : 비망가액 1,000원은 나중에 소멸시효완성시 손금산입합니다.

331p 1번문제 중 대손충당금 계정 차변의 매출채권은 5월 10일에 부도발생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것이다. 대손처리액 중 100만원은 전기에 발생한 것이며 200만원은 10월 1일에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에서 200만원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손금불산입 (유보)하는데 전기 100만원분은 6개월이 지나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처리하였지만 그리고 세법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이 인정됨에 따라 세무조정이 없지만 천원은 남겨야하잖아요 이때 이 천원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해서 총 200만 천원이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되는건가요?

답변 : 200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이유는 부도발생일 이후에 발생해서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금처리됩니다. 천원은 100만원에 대한 비망가액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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