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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원강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7-09-27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체수입금액한도 : 100억원*20/10,000+400억원*10/10,000+100억원*3/10,000=63,000,000원
일반수입금액한도 : 100억원*20/10,000+300억원*10/10,000=50,000,000원
특수관계자수입금액한도 : (63,000,000원 - 50,000,000원)*10% = 1,300,000원

2.
일반수입금액한도 : 100억원*20/10,000+300억원*10/10,000=50,000,000원
특수관계자수입금액한도 : (100억원*10/10,000+100억원*3/10,000)*10%=1,300,000원

위 두가지 방법은 모두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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