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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2-14
답변드리겠습니다.

1. 370쪽 문제 : K-IFRS 미적용 중소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2. 회계와 세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와 같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면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세법은 실제매입가액을, 회계는 공정가치를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세법 : 차) 유가증권 30,000,000원 대) 현-----금 30,000,000원
-----------현------금 13,400,000원 대) 유가증권 30,000,000원
-----------처분손실 16,600,000원

회계 : 차) 유가증권 13,400,000원 대) 현-----금 30,000,000원
-----------토------지 16,600,000원
-----------현------금 13,400,000원 대) 유가증권 13,400,000원

3. 나중에 지급되면 반대세무조정해주면 되고 지급되지 않으면 회계상 반대회계처리해서 유보를 제거시킵니다.

4. 채무면제익의 귀속은 전기인데 전기에 세무조정이 누락되었으므로 당기에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리한 것입니다.
만약, 전기에 세무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아마도 <익금산입>(유보)처리되어 당기에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정이 되어 있지 않아 당기에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한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전기 세무조정을 수정신고한다면 <익금산입> (기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유보)처리하지 않고 (기타)처리하여 유보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5. 회계상 자산이 남아 있으나 세법상 자산은 처분되었으므로 세법상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인액 1백만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6. 426쪽 문제14번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관련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됩니다.(손금불산입은 열거규정, 손금산입은 예시규정임)

7. 법인도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8. (1) 지연제출분 : 제출기한이 2018년이므로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불분명분 : 제출기한이 2018년이므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네요. 2%가 아니라 1%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질문주신내용이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7년 10월 20일 기한후신고이므로 개정전 제출분으로 2%가 적용됩니다. 50,000,000원*2%*50%=500,000원 거듭 송구합니다. 개정분에 대한 적용에 실수가 있었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질문주신내용이 맞습니다. 기존기출문제이다보니 개정세법 적용이 미진한 점 송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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