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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2-13
1. 370쪽 문제 : 2. 현장별공사현황에서 "을공사"를 보면 단기공사인데요. 비중소기업이기때문에 진행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주)용심이 중소기업이였다면, 단기공사에 인도기준,완료기준적용가능하니까, 2017년 수령한 대금 8천만원은 전부 익금불산입 8천으로 하고, 2018년 완료되었을때 전부 (익금산입 8천)으로 해도 되나요?
1-1: 중소기업이라면, 진행기준으로 2017년, 2018년 매출인식해도 되고, 완료기준으로 2018년에 전부 인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72쪽 (3)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33쪽 문제3번 : 업무용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매입한 공채 3천만원을 매입즉시 시가인 13,400,000매각하고 처분손실 16,600,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게상하였다. ---처분손실부분이 원래 유가증권이나 토지로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해서요.

3. 377쪽 2번문제 : 5. 소모품비를 비용계상하였으나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판명되었다.
미지급금(가공경비) 7백만원 (손불.유보) -- 이 유보된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4. 397쪽 14번문제: 2.손익계산서반영분 : (1)전기오류수정이익: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비용 6,400,000원을 기타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전기에 세무조정이 누락되었다. 이월결손금보전으로 충당된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익금불산입(기타)인지 궁금합니다.

5. 421쪽 문제10번: 2. 기계장치 처분한것이고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면, 기계장치 처분시 전기분 상각부인액 손금산입시키는 조정은 안해도 되나요?
- 기계장치(3천- 감.누7백)+부인액1백만원 = 2천4백만원) - 이렇게 축약한건지 궁금합니다.

6. 426쪽 문제14번 : 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이 왜 손금산입인지 모르겠습니다.(손금불산입사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손금산입되는건가요?)

7. 441쪽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제출시에는 1%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시 50%감면(1%), 개인은 제출기한 경과후 3월이내 제출시(50%감면) 1%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8. 444쪽 2번문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지연제출분 6,000,000 *1%*50%(기한후 3개월이내??)
(2) 불분명분은 2%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귀속이라 6,000,000*2%*50%가 맞는것 같은데요??
제출년도가 2018년도라 1%인건가요? 그렇다면 (2)불분명분은 왜 2%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1%)개정된것은 2018년 귀속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인이니까 (기한후 1개월이내 )

9. 446쪽의 문제4번에서 물음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4,000,000원인경우 적용받을 세액공제.감면액계산 -- 447쪽 답안지 : 적용받을공제.감면세액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4,656,000이 아니라 4,000,000 으로 쓰여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백만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백만원 = 계: 9,000,000원 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10. 449쪽 문제6) 물음3:가산세계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50,000,000 *1%(???)*50% 라고 되어있는데요. 앞에서 문의드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랑 2018년도 가산세율이거든요. 2018년 제출분이라 1%인건지 궁금합니다.

11. 450쪽 문제7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21,000,000
2. 12,000,000 (MIN(3억*4%,증가인원 3명 *10,000,000원--- 중소기업이니까 3명* 15,000,000만원
아닌가요?

*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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