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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2-04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사용자부담분(복리후생비), 사용인부담분(급여)로 전액 비용처리됩니다.
질문주신 예수분은 분개시 차) 급여 *** 대) 예수금 ***으로 처리됩니다. 차변의 회사회계처리에 대해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에선 급여나 복리후생비나 손금처리로 세무조정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2. 오타입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3. 이미 미수금5,000,000원이 포함된 채권 총액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차감될 채무 3,000,000원만
차감하면 미수금 2,000,000원이 자연스럽게 대손설정채권이 계산됩니다.

질문4. 문제에서 묻는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기재분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5. 357 문3은 총액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산입 처분이익 1억과 바로 손금산입 기부금 1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위 세무조정을 생략(익금산입 30,000,000원, 손금산입 30,000,000원 생략)하고 기부금에 대한 한도초과여부로 바로 들어 갑니다.

질문5-1 : 총액주의로 세무조정하여 반영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정기부금 특수관계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
(당기순이익 3억 + 익금산입및손불(유형자산처분이익 3천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3천+ 비지정기부금4천)+기부금지출액(법정:5천+지정:2천5백만) -이월결손금(1억5천) = 265,000,000

질문5-2: 357페이지 한도 : (차가감소득금액 4억+익금산입 1억(생략가능)-손금산입1억(생략가능)+
간주기부금 1억 -이월결손금 1억)*10% = 4천만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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