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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2-02
1. 296쪽 (2번문제) : 지문3. 복리후생비 중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인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용인부담분은 예수금징수분과 상계처리되고 사용자부분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면 되는거 아닌가요? 복리후생비 과다계상분인 것 같아서요.

2. 312쪽 (2번문제) : 1.세무조정 (손.불) 감가상각비 10,728,588(유보)로 되어있는데 10,759,072원이 아닌가요? 313쪽 답안에 있습니다.

3. 334쪽(4번문제) : 지문7)에서 경기상회에 대한 미수금5,000,000원과 채권채무상계 채무 3,000,000원 하면 대손설정채권은 2,000,000 원 아닌가요? 답안지를 보면 3,00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 361쪽 (7번문제): 1. 세무조정 내역중에서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3,000,000 (손금산입.기타)가 세무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58쪽 은 세무조정 되어 있습니다.

5. 362쪽 (8번문제): 지문2에서 서울시에 토지 저가양도한것 정상거래가액 7천-4천 = 3천(의제기부금)
-- 3천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익금산입.유보)되어 차가감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357쪽3번문제에서는 익금산입시켰습니다.

5-1 : 기부금한도초과 계산하는 기준소득금액계산시 (당기순이익 3억 + 익금산입및손불(유형자산처분이익 3천+ 비지정기부금4천)+기부금지출액(법정:2천+지정:2천) -이월결손금(1억5천) = 260,000,000

*법정기부금 한도미달액 : 50,000,000 - (260,000,000 *50% )=( -80,000,0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25,000,000 - (260,000,000 - 50,000,000)*10% = 4,000,000 (손.불)

5-2: 답안지에는 법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 (3억-1억5천+법정5천+지정 2천5백+손불4천) = 265,000,000 *50% = 132,500,000 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소득금액계산시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산입 +손익계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법정,지정 기부금 지출액 - 이월결손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무조정을 한 금액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의제기부금 손금산입 3천 + 지정기부금 시가 5백만원 손금산입 )-- 이 금액은 기준소득금액계산시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357쪽에서는 한도계산시 1억간주기부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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