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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8-01-05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은 전년도 결정세액입니다.

아래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전년도 확정세액 10,000,000원
전년도 추가납부세액 3,000,000원

방법1 :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원천징수세액 2,000,000원+추가납부세액 3,000,000원=10,000,000원

방법2 : 전년도 확정세액 10,000,000원

원천징수세액은 방법1에서 가산하여 포함시키고, 방법2에서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도 원천징수세액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세액은 양도소득관련 세액으로 중간예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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