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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12-22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과세되는 기타소득
3,500,000원 + (10,000,000원 - 9,000,000원) = 4,500,000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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