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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8-12-10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답변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사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개정세법 : 사용인의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 자기주식성과급은 개정전에 손금인정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손금불산입시켜야 합니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사례

불공정한 합병,증자,현물출자, 감자 또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인하여 어떤 주주가 손실을 입고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손실을 입은 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로 그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기때문에 이를 익금산입시켜야 합니다.


질문2.

문제풀 때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으로 적어도 되는 건가요?

상관없으나 사람이 채점하다보니 혼선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표시하지 굳이 익금산입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익금불산입표시하지 굳이 손금산입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은 법의 착오입니다. 분류를 손금불산입에 규정해야될 내용이나

예전부터 익금항목에 포함하여 규정하다보니 혼선이 있는 듯한데 이 규정만 그렇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세무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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