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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 | 등록일 |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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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p.466 11번 시험에서 상여처분은 사적접대비 즉, 업무무관을 의미합니다. 업무관련언급 있으면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p.459 6번 시험에서 반드시 언급될 것입니다. 개정으로 사업자유형이 앞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없느면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하여 풀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p.465 9번 1.(3)맞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