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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246 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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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하였다는 문구는 재무제표까지 제대로 제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에서 복식부기에 따라 계산했다는 말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의미인데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일일이 언급하지 않습니다.(즉,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할 때입니다. 그런데, 위약금으로 대체된 10,000,000원은 이미 계약금으로 예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후에 대체시점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p179내용참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방법임) 참조바랍니다. |